- "ㄱ"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,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고,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- "ㄴ"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, 학교폭력 행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- "ㄷ"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,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,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, 학교폭력 행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- "ㄹ"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,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, 학교폭력 행위자의 처벌,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,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규정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- "ㄱ"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,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고,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- "ㄴ"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, 학교폭력 행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- "ㄷ"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,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,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, 학교폭력 행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- "ㄹ"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,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, 학교폭력 행위자의 처벌,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,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규정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